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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부터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SBS Biz 임선우
입력2022.12.23 03:52
수정2022.12.23 10:43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의무적 시설 격리를 다음 달에 폐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22일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5일 시설 격리와 사흘 재택격리 등 이른바 '5+3'으로 규정된 격리 규정을 시설 격리 없이 사흘간 건강 모니터링만 실시하는 '0+3'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흘간 모니터링이 사실상 재택 격리가 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고, 새 지침이 내년 1월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콩홍콩위성TV는 어제(21일) "내년 1월 3일부터 베이징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 조치가 폐지될 것"이라며 "입국 후 강제 격리나 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사흘 동안 의학적인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전개에 근거해 출입국 인원의 왕래와 관련한 각항의 조치들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편리화할 것"이라며 격리 기간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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