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22 17:47
수정2022.12.22 18:38
여야가 오늘(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가 유예되는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지금과 같이 과세됩니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입니다.
여야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7.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