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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22 17:47
수정2022.12.22 18:38


여야가 오늘(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가 유예되는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지금과 같이 과세됩니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입니다.

여야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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