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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까지 가보자"…금융위, 고려저축銀 주식처분 소송 상고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22 17:45
수정2022.12.22 18:39

[앵커] 

고려저축은행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법정 공방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태광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잡음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결국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이 전 회장과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는데 법무부와 법률 검토를 거쳐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겁니다. 

사건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횡령,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전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다른 계열사를 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기자] 

보험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주인공인데요.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금융위로부터 두 회사의 대주주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벌금을 받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말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경영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위와 벌이고 있는 법률 분쟁을 완전히 마치기 전까지는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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