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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타결…23일 본회의 처리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22 17:05
수정2022.12.22 17:52

[지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타결…23일 본회의 처리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 인하 합의
- 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적용…공제액 9억원
-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10억
-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으로↑…공제한도 최대600억
- 지역사랑상품권 3천525억 편성·공공임대주택 6천600억 증액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일몰조항 법안 28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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