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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다 푼다…등록임대사업자 부활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22 11:17
수정2022.12.22 13:57

[앵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계속됩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집 구매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출, 세금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혜 기자, 이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다주택자 대책이 뭔가요?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 주택자 취득세율은 기존 8%에서 1~3%로, 3 주택자는 12%에서 6%로 절반가량 낮아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선 내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은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면 금지했던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규제 족쇄가 풀리지 않은 지역의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폐지됐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도 부활시키기로 했죠? 

[기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과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였죠.

앞선 정부에서 아파트를 빼고 일부 혜택만 유지하도록 했는데, 다시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용 85㎡이하 아파트를 취득해 10년 간 임대할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취득세는 전용 60㎡이하 주택엔 85~100%, 60~85㎡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를 지원해주면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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