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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무산 벌금 내라" 남양 홍원식, 1심 패소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22 11:16
수정2022.12.22 13:57

[앵커]

남양유업 오너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려다가 계약이 파기된 상황을 두고, 홍원식 남양 회장과 한앤컴퍼니 간의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죠.

이 중 계약파기 책임이 한앤코에 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홍 회장이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서인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위약벌 소송에서 홍 회장이 패소했습니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에게 주식 매각 계약 해지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앤코가 위약벌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고,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한앤코와 남양유업 간 소송이 여러 건 걸려있죠.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소송이 한앤코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남양 홍 회장과 한앤코 간 계약의 유효성을 따지는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양측의 주식매매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다며 계약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원식 회장이 판결 이후 즉시 항소해서 2심이 열렸으나,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소송 대리인 선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앤코 측은 시간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한앤코는 주식처분금리 가처분 소송과 의결권행사 금리 가처분 소송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는데요.

이 외에도 한앤코는 지난달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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