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홍원식, 한앤코 상대로 계약파기 위약벌 청구 1심 패소…"즉시 항소"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22 10:24
수정2022.12.22 11:10
홍원식 남양유업이 사모펀드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 위약벌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고,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앤코와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홍 회장이 한앤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파기해 대립 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다며 계약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판결했고, 홍 회장 측이 즉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홍 회장은 한앤코에게 주식 매각 계약 해지 책임이 있다면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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