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숙원사업 풀렸다…내년부터 기관투자·플랫폼 광고 허용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2.21 18:17
수정2022.12.21 18:42
[금융당국이 어제(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릉 열고 핀테크 기업 지원과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21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투업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년 1분기에는 온투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온투업법에서 온투업자의 기관투자 유치를 허용했음에도 저축은행법과 같이 정작 다른 업권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령이 충돌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이 B 온투업체에 투자를 할 경우 저축은행법상 이 투자금은 온투업체 고객에 대한 대출로 간주됐습니다. 사실상 저축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구조임에도 차주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 차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러한 금융회사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투업계는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면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3천만원으로 제한된 일반 개인투자자 한도가 5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온투업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합니다.
그동안 온투법 시행령에 따라 각 업체의 개별 플랫폼에서만 투자자 유치가 가능했는데 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온투업 업체들이 부담하는 금융결제원 산하 중앙기록관리기관 수수료도 낮춥니다.
금융위는 "현행 수수료와 운영현황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후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온투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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