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카뱅 2대 주주 오른다…'주식 초과 보유' 승인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21 17:53
수정2022.12.21 17:59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례회의에서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를 보유 중이고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3.18%를 가진 2대 주주로, 한투증권은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과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지만 한투증권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투밸류운용으로 지분이 넘겨졌다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력 계열사인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뱅크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별도 기준 6조3000억 원 수준에서 3조 원 가량 늘어 9조 원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투증권은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 증권사-인터넷은행 간 시너지 강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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