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잘못 보낸 돈 '5천만원'까지 대신 받아 드립니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2.12.21 17:41
수정2022.12.21 18:27

[앵커] 

종종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1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금액이 더 확대됩니다. 

최나리 기자, 대상 금액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기자] 

5천만 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1천만 원이었던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이런 착오송금 건수의 80% 정도가 1천만 원 이내였지만 최근에는 최고금액이 5천만 원까지로 늘었습니다. 

[앵커] 

한해 이렇게 잘못 보내는 돈이 많습니까?

[기자] 

착오송금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요.

2018년 2천억 원대였던 착오송금 거래금액이 지난해에는 5485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다수는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예보가 대신 찾아 준 돈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을 제외하고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천802건 중 반환된 착오송금은 모두 3천862건, 약 48억 원입니다. 

착오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먼저 이용한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에 반환을 요청하고, 거절될 경우 예보에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송금 전에 예금주와 계좌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점심시간에 문여는 은행 어디?…국민銀, 41곳서 '점심 상담'
중소금융 소상공인 이자환급…"30일까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