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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면 다 환불"…발란·트렌비 갑질 약관 시정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2.21 17:41
수정2022.12.21 18:27

[앵커] 

앞으로 발란·트렌비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해외배송 상품도 일주일 이내면 다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시정되는지 알아봅니다. 

임종윤 기자, 우선 어떤 내용들이 바뀌나요? 

[기자] 

공정위가 발란과 트렌비 등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업체들에게 시정을 명령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모두 8가집니다. 

환불불가 조항, 분쟁 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재판매 금지 조항과 함께 위조상품 피해보상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이들 명품 플랫폼들은 상품을 받고 난 뒤 7일 안에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품과 환불,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또 회원의 재구매나 재판매도 자유로워지고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도 기한 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갔는데 이런 약관도 바뀌나요? 

[기자]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나 회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회원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2회 이상 가품 판정', '부정거래' 등으로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컸던 명품 플랫폼의 반품비, 즉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정 조치가 나오지 않아 플랫폼업체들과 소비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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