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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다주택자 주담대 푼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21 17:41
수정2022.12.21 18:26

[앵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과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4년 단기 임대제도를 폐지하고, 10년 임대 중에서 아파트를 뺀 단독, 다가구 등에서만 등록임대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제도를 부활키로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과 공공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용 85㎡이하 아파트를 취득해 10년 간 임대할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는 전용 60㎡이하 주택엔 85~100%, 60~85㎡엔 50%를 감면해줍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2호 이상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15년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 원,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내용에서) 단기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사안은 없지만 향후 시장 상황이 반등할 때를 대비해서 주택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풀고 LTV를 30%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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