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전화'로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21 17:08
수정2022.12.21 17:10
앞으로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보생명과 라이나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4곳이 신청한 '보이는 전화모집(TM) 보험 가입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현재는 TM 모집인이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읽어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청약은 음성녹음에 의해 완료됩니다.
이번에 금융위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 절차 진행, 완료까지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을 보여주고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미러링 기술'로 음성설명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사는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TM 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해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과 에이판다파트너스의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사가 보유한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응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선별해 자산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을 결정합니다.
위탁자인 금융사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대출채권 관리 처분과 수익증권 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해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수익자인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토스증권의 '안면인식기술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기간 연장과 지정 내용 변경도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선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 시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확인 수단을 이용해 고객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규제 개선 요청이 수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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