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 조력자 등 7명 추가 기소

SBS Biz 우형준
입력2022.12.21 14:46
수정2022.12.21 16:31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백억원대 횡령 과정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범 B씨의 93억2000만원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A씨의 동생 B씨는 개인 및 가족의 채무를 갚고자 지난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총 707억을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종의 우리은행 명의의 공문 등을 위조했고, 횡령한 돈을 가족, 지인 등 다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해 차명으로 선물옵션거래 등을 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조력자 C씨는 A씨가 차명으로 선물옵션 하는 사실을 알고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차명 거래를 돕고 증권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가족 3명과 또 다른 조력자 3명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도 합계 89억원의 범죄 수익을 수수해 사업자금, 부동산매입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자금추적 등을 통해 A씨와 B씨로부터 총 74억 상당의 횡령 금액을 수수한 제3자 22명을 추가로 확인해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추가 조력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장기간의 거액 횡령 범행에 대해 예방하거나 사후 적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게 세혜택 준다
윤 대통령 "우리 한동훈 대표가 좋아해 고기 준비"…與지도부와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