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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방] ISA로 회사채 투자하면 비과세…하이일드도 세제 혜택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21 13:48
수정2022.12.21 16:32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을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비과세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저신용 등급의 채권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진됩니다.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자산으로 한정된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세제 지원책을 내놓는 배경은 채권시장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6조 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5조 원 규모의 부동산PF 보증 등이 가동 중입니다.

정부는 "한국증권금융 등의 여유 재원 활용,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규제 유연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와 같은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모와 기간 등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가 시장안정을 선도하기 위해 국공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시기도 조절할 예정입니다.

올해 104조8000억 원 규모였던 국고채 순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내년 1분기 순발행은 42조 원 수준이었던 올해 1분기의 절반으로 감축합니다.

정부는 "한전채의 경우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큰 폭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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