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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방] 12월 21일 이후 잔금이면 취득세 수천만원 아낍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21 13:20
수정2022.12.21 16:32


행정안전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결정에 따라 2주택자는 중과가 폐지돼, 일반세율 (1~3%)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해, 6%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잔금지급일이 21일 이후 인 경우 중과 완화가 적용됩니다. 또 임대주택 부활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등록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지방세 혜택도 복원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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