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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워 탈세·기부금 유용…국세청,골프장 등 사적지출 내역도 검증한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21 13:09
수정2022.12.21 16:32

공익법인 A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사장 자녀를 서류상으로만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기부자들이 낸 기부금으로 이사장의 개인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파악해 허위계상 인건비, 보험료 대납액 등에 대한 증여세를 공익법인 A에 부과했습니다. 공익법인 C는 출연받은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 아들에게 공짜로 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이런 수법으로 세법을 위반한 282개 공익법인을 적발해 총 1천569억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출연자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익법인의 세법 의무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 사적 지출 혐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공익법인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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