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방]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2배로 확대…4억까지 월세액 공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2.21 11:25
수정2022.12.21 14:07
정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말 일몰되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주거비에 대한 세액·소득공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한도 750만 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억 원까지였던 주택 기준을 4억 원으로 넓힐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한다는 겁니다.
또 전세와 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6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 1%의 금리로, 최대 10년 간 대출받을 수 있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5%인 개소세율을 3.5%로 낮추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깎아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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