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방] 육아휴직 1년6개월로 늘린다…휴직급여에 특고·예술인도 포함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21 11:18
수정2022.12.21 14:19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 한하는데,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및 구제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돌봄 운영시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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