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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된 배관, 피해 보상은 어디까지?…해답 담은 사례집 나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2.12.21 11:17
수정2022.12.21 13:19

[손해보험협회가 주요 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1. 배관이 누수돼 우리 집은 물론, 아랫층 집에도 피해를 줬다면 손해보상이 가능할까요?

#2. 카셰어링을 통해 운전한 경력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손해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상담 사례집이 개정돼 나왔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째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보험 가입과 유지, 청구 단계별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총 94건의 사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 사례집에 따르면 1번 사례에 대한 대답은 '아랫층 피해는 보상하지만, 계약자 본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례집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아래층 주택의 도배 등 타인에 대한 비용손해는 보상하지만, 본인 주택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누수 재발 등을 막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누수원인 탐지비용, 배관교체 비용, 방수비용 등)은 지급하되, 벽면공사, 보양공사, 매립·포장공사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2번 사례는 어떨까요? 대답은 '인정받지 못한다'입니다.

카셰어링은 카셰어링 업체가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이며, 운전자는 운전을 허락받은 자에 불과할 뿐,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셰어링을 장기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의 사례 외에도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보험에 대한 쟁점과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 무보험차 상해 담보 활용범위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내용,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여부 등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습니다.

또 자동차 과실 분쟁시 처리 절차, 침수로 인한 새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절차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꿀팁에 대한 소개도 포함됐습니다.

협회는 이같은 상담 사례집을 보험사,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무료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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