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방] 재산세 더 깎아준다…실거주·전매제한도 완화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2.21 11:16
수정2022.12.21 14:11
정부가 내년 재산세 부담을 더 줄이고, 실거주·전매제한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60%에서 45%로 한 차례 낮췄는데 내년 4월경에 추가로 얼마나 낮출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은 곳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광명·하남시 4곳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규제지역 해제 후 "서울 주변지역을 풀고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했는데 이후 집값 하락폭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와 전매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전매제한 최대 8년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관련 완화방안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는 현행 3개월 내 전입의무가 폐지됩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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