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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방] 양도세 중과 1년 더 유예...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21 11:16
수정2022.12.21 14:07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차익의 최고 82.5%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1일 내년 경제정책의 계획을 담은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했는데, 이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고,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의 근본적인 개편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취득세율 중과도 2년 여만에 완화합니다. 현행 취득세는 첫 집이라면 지역 상관없이 1~3%만 내지만 조정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를 부담합니다.



이를 3주택까지 일괄 4%,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6%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취득세율 조정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과의 합의는 넘어야 할 산 입니다. 

앞서 여야는 종부세율을 3주택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이하까지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다주택 중과 3종 세트'가 모두 완화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주담대를 30% 비율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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