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방] 양도세 중과 1년 더 유예...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21 11:16
수정2022.12.21 14:07
정부는 21일 내년 경제정책의 계획을 담은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했는데, 이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고,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의 근본적인 개편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취득세율 중과도 2년 여만에 완화합니다. 현행 취득세는 첫 집이라면 지역 상관없이 1~3%만 내지만 조정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12%를 부담합니다.
이를 3주택까지 일괄 4%,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6%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취득세율 조정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과의 합의는 넘어야 할 산 입니다.
앞서 여야는 종부세율을 3주택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이하까지 1주택과 같은 일반세율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다주택 중과 3종 세트'가 모두 완화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주담대를 30% 비율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9.'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10.[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