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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도 즉시연금 1심 뒤집기…법원 "연금월액 지급했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2.12.21 11:15
수정2022.12.21 14:46

[앵커] 

교보생명이 7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다른 보험사도 비슷한 소송을 치르고 있어 이번 결과의 여파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지난달 삼성생명처럼 1심 판결이 뒤집혔는데 항소심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기자] 

2심 재판부가 주목한 건 연금 지급 여부입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다음 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연금지급액이 적자 보험사가 일부를 공제하고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교보생명이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21일) 항소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가입 및 상품 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이번 결과가 다른 보험사들도 진행하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1조 원, 가입자만 16만 명에 달합니다. 

이중 교보생명은 금액 규모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3번째입니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항소심에서 이기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결과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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