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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남 롯데免 대표에 실형 구형…나흘 만에 사법리스크

SBS Biz 정보윤
입력2022.12.21 11:14
수정2022.12.21 12:01

[앵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선임 나흘 만에 사법리스크가 떠오른 셈인데, 롯데면세점은 지금 조직 슬림화 등 수익성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타이밍이라 내부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윤 기자, 김주남 신임 대표가 실형을 구형받았다고요? 

[기자] 

검찰은 그제(19일) 열린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임직원들에겐 각각 징역 6~10개월과 벌금 500~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선임되자마자 재판리스크가 떠오른 셈인데요.

경영상 차질은 없을까요? 

[기자] 

통상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1년 6개월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김 대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실제 징역형에 처해지기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큰 만큼 표면적인 경영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면세점 측은 "해당 사건은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경영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롯데면세점은 실적 부진의 여파로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받는 등 조직 개편과 수익성 개선에 나선 상황이라, 내부적으론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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