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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돈' 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21 09:43
수정2022.12.21 13:34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착오송금제도' 지원액이 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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