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돈' 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21 09:43
수정2022.12.21 13:34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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