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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추가연장근로…문 닫을 판 vs. 과로사 위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20 17:45
수정2022.12.20 18:30

[앵커]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힘든 직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8시간씩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해줬는데요.

이 제도가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현장에선 연장 근로 없이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는데, 여야 시각차가 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서 2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동관 씨.

5명 있는 사업장이라 바쁠 땐 주 52시간에서 추가로 8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드는 성수기엔 주 60시간 근무도 다반사.

그런데 올해 이마저 끝나면 난감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동관 / 경기 안산시 고깃집 대표: (추가연장근로가) 일몰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될 겁니다. 저 또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대책이 전혀 없다고 답한 업체도 75%에 달합니다. 

정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 야당은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라면 예정대로 일몰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체계나 근로 환경개선 같은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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