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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논란' 샤넬코리아 임원 1심 유죄…버젓이 출근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2.20 16:40
수정2022.12.20 18:20

[앵커] 

2년 전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의 한 임원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큰 논란이 됐었죠.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 임원은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재판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샤넬코리아 임원 A 씨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피해 직원 5명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A 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올 초 검찰이 5명 중 1명 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를 했고, 올 6월 법원은 유죄 취지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고, 그 1심 결과가 지난달 초에 나온 겁니다. 

[앵커] 

이 임원은 아직 재직 중인가요? 

[기자] 

A 씨는 여전히 같은 부에서 팀만 바뀐 채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성추행 논란 전에도, 후에도 화장품 사업부(FBP)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다른 팀으로 이동시켜 분리조치를 엄격히 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샤넬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여전히 같은 사업부라서 A 씨가 백화점 내 샤넬 화장품 매장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직원들이 본사로 교육받으러 갈 때 볼 수 있어 문제"라고 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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