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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일몰 법안 진통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20 11:15
수정2022.12.20 12:00

[앵커]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런데 뒷전으로 밀리는 게 예산안뿐만은 아닙니다.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올해 말이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연장 논의도 이뤄지지 못해, 내년부터 제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특별 담화도 한다던데요.

[기자]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사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데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8시간 추가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해 끝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선 인력난과 인건비를 이유로 추가 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법 개정 사안입니다.

문제는 여야 시각차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 요청대로 2년 연장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놨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은 노동시간이 늘어나 과로사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여야 상황이 다르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행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은 보장해 주자는 제도인데, 202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됩니다.

국회가 시행 연장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국민의 힘은 예정대로 일몰을 하고, 새 법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장을 당론을 정해,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상태입니다.

법사위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 힘 소속이어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일몰 연장과 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한시적 일몰 연장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 계속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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