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액상과당 섞어 4배로 양 늘린 '가짜 벌꿀'…14억5천만원 팔려

SBS Biz 이광호
입력2022.12.20 09:55
수정2022.12.20 11:14

[액상과당을 섞어 적발된 벌꿀 제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벌꿀에 액상과당을 대량 섞어 100% 벌꿀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충남 공주 소재의 한 식품소분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벌꿀류를 제조·가공할 때 다른 식품을 섞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 56톤 가량에 액상과당을 섞어 4배 이상 많은 227톤을 만들어, 0.6~2.4㎏로 소분해 팔았습니다. 

이씨는 제품에 벌꿀 100% 제품을 표시했고, 식품의 거래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데다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도 현찰로만 거래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벌꿀은 총 14억 5천만 원 어치로, 26개 유통업체 등을 통해 온라인과 각종 중소형 마트로 팔렸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분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체가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한 신고자가 이곳에서 가짜 벌꿀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공익제보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국민연금, 연금개혁 앞두고 '싱크탱크' 뜯어고친다
이 시각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