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거액 벌금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20 05:32
수정2022.12.20 07:17
현지시간 19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781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2.[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3.재산세 더 못 나눠줘…강남구, 서울시에 반기 들었다
- 4.삼성전자 6만원대 찍자, 임원들 지갑 확 열었다
- 5.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 6."내 강아지에게 세금 물린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7.16억 아파트를 8억에…동작·위례·수서에서도 '줍줍'
- 8.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락 '뚝'…'예견했던 일 결국 터졌다?'
- 9.[단독] '대출모집인' 막혔다…농협·기업·신한·우리 '중단'
- 10.병원이 가장 반기는 치료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