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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거액 벌금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20 05:32
수정2022.12.20 07:17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을 속여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로 모두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781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픽게임즈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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