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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찬성에도 탈퇴 못한다?…노노·노정 갈등 '격화'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2.19 17:45
수정2022.12.19 18:26

[앵커] 

노조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이번 화물연대의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의 탈퇴 후 기업 노조로 전환하려는 포스코지회가 고용부의 반려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포스코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의 노노 갈등이 노정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스코 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약 70%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8일 포스코지회의 기업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조합원 투표를 위한 총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규약상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총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총회 소집권자인 임원들 모두 제명된 상태라는 겁니다. 

금속노조는 앞서 민노총 탈퇴를 주도한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제명했습니다. 

포스코지회 측은 탈퇴를 반려한 고용부 측에도 날을 세우며 소집권자의 제명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노조 탈퇴 신청을 반려한다는 비판이 일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부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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