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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파업 장외전

SBS Biz 신채연
입력2022.12.19 17:45
수정2022.12.19 18:26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낸 지 열흘이 지난 오늘(19일)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기업들이 파업 이후 줄소송을 예고했고, 정부도 기업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진전이 없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14조 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당한 사유'나 '위기', '우려' 등 추상적 표현이 많고 직업 활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봉주 / 화물연대 위원장: 정부는 총파업 기간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두 번씩이나 내리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화물기사의 한 달 소득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안전운임제는 이달 말 종료돼 내년 초 제도가 사라진 상태로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후 좀 늦어지더라도 안전운임제를 제대로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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