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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에 손실 보상까지"…'혹'했다 '훅'간다

SBS Biz 권세욱
입력2022.12.19 17:45
수정2022.12.19 18:26

[앵커] 

올해 증시가 추락하면서 투자 손실을 언제 복구할 수 있을까,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심리를 악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연말을 맞아 부쩍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한 금융투자업체 손실보상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망 주식을 추천해주는 리딩방을 따라 투자했다 손실을 본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2배가 넘는 수익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에 2000만 원을 보냈지만 결국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올 들어 주식시장이 악화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노린 피해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조작해 비상장주식을 사도록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 HTS를 설치하도록 한 후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불법 금융투자 혐의를 받는 온라인 사이트나 게시글은 1년 전보다 6% 넘게 늘어난 456건에 달했습니다. 

[김재흥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법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장 실패 시 재매입'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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