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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민생정책…청약저축 비과세·금투세 어쩌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2.19 17:45
수정2022.12.19 18:21

[앵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한나 기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만남이 오늘(19일) 불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예산안에 새로운 진전이 없어 만남이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여야가 다시 회동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앵커] 

각종 민생법안이 꼬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이 있나요? 

[기자] 

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법안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를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야는 현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도입을 2년 미루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끝나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기로 한 조세특례 제도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올해 끝납니다. 

해당 연도 240만 원까지의 돈에 대해서 납입액의 40%, 즉 96만 원만큼 세금을 떼지 않는 것인데, 만약 연장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입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이렇게 내년에도 연장해줘야 할 조세특례법안이 마흔아홉 개 정도가 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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