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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정직 직원에 월급 안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9 11:38
수정2022.12.19 16:38

내년 공공기금 총인건비가 1.7% 인상됩니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 대비 임금이 낮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인상 폭을 확대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업무추진비가 10% 삭감하는 등 경상경비는 총 3% 줄이고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인건비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운위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됩니다.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화합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운위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도 높입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55개 주요 공공기관 중 80개 기관이 정직 기간인 직원에게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한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합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공공기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가 3% 삭감되고 업무추진비는 10%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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