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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주인 "내가 살거니까 방빼"…대법 집주인 손 들어줬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2.12.19 11:17
수정2022.12.20 10:43

[앵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 바뀐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에겐 청구권이 있고 새 집주인도 거주권이 있으니 두 권리가 충돌했는데, 2년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지수 기자, 소송이 시작된 계기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을 둘러싼 새 집주인 A 씨와 세입자 B 씨의 갈등에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세입자 B 씨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 2020년 10월에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2주 뒤에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A 씨가 새로운 집주인이 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본인이 해당 집에서 살겠다며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했는데, 세입자 B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새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자] 

대법원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 B 씨의 편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새 집주인의 거절할 권리를 인정한 셈인데요.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것은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에도, 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하느냐였는데요. 

이에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엔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2020년에 새로 생긴 계약갱신 요구권과 거절권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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