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값 오른다…車개소세 6월까지 연장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19 11:14
수정2022.12.19 14:41
[앵커]
올해 많은 소비자를 힘들게 했던 기름값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내년 세금 변화 알아보죠.
윤선영 기자, 유류세 인하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가요?
[기자]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인데요 99원 올라간 61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제 내시는 기름값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다만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37%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 4월까지 유지됩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미리 기름을 채워두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매점매석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석유업자에 대해선 연말까지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등의 편법을 단속합니다.
[앵커]
신차 살 때 인도 시점이 밀리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계속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죠?
[기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감안해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100만 원 한도 내에서인데요.
차를 살 때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 LNG·유연탄같은 발전 연료에 붙는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올해 많은 소비자를 힘들게 했던 기름값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내년 세금 변화 알아보죠.
윤선영 기자, 유류세 인하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가요?
[기자]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인데요 99원 올라간 61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제 내시는 기름값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다만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37%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 4월까지 유지됩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미리 기름을 채워두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매점매석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석유업자에 대해선 연말까지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등의 편법을 단속합니다.
[앵커]
신차 살 때 인도 시점이 밀리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계속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죠?
[기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감안해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100만 원 한도 내에서인데요.
차를 살 때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 LNG·유연탄같은 발전 연료에 붙는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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