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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값 오른다…車개소세 6월까지 연장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2.19 11:14
수정2022.12.19 14:41

[앵커] 

올해 많은 소비자를 힘들게 했던 기름값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내년 세금 변화 알아보죠.

윤선영 기자, 유류세 인하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건가요? 

[기자]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인데요 99원 올라간 615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제 내시는 기름값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다만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37% 유류세 인하폭이 내년 4월까지 유지됩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미리 기름을 채워두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매점매석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석유업자에 대해선 연말까지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등의 편법을 단속합니다. 

[앵커] 

신차 살 때 인도 시점이 밀리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계속 인하된 상태가 유지되죠? 

[기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감안해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100만 원 한도 내에서인데요.

차를 살 때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 LNG·유연탄같은 발전 연료에 붙는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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