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 665억 분할' 이혼소송 1심에 항소
SBS Biz 강산
입력2022.12.19 11:02
수정2022.12.19 14:42
[사진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앞서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노 관장은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6일 최태원 회장과 법적 절차를 밟은 지 5년 만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에 대해선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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