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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휘발유 내년부터 비싸진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2.19 10:04
수정2022.12.19 10:29

 [지난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갑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키로 했습니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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