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거래 10건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19 07:16
수정2022.12.19 07:42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천972건 중 증여는 7만3천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천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천427건)가 증여였습니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올해 1~10월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입니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순으로 증여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대전(9.9%)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8.6% 인천은 8.1%였습니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데는, 우선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서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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