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19 07:12
수정2022.12.19 10:29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9년 4월부터 2년간 C 씨의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C씨는 임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7월 A 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10월 16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C 씨는 B 씨에게 ‘A 씨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A 씨가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B 씨는 사는 집은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A 씨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인 같은 해 11월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B 씨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측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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