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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한 매매,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어"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19 06:42
수정2022.12.19 10:29

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했다면, 실제 계약까지 해도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9일) 공인중개사 A씨가 자신의 중개를 받고 부지와 건물을 매도한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매매에 관여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매도협상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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