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먼저 권유한 매매,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어"
SBS Biz 전서인
입력2022.12.19 06:42
수정2022.12.19 10:29
울산지법은 오늘(19일) 공인중개사 A씨가 자신의 중개를 받고 부지와 건물을 매도한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매매에 관여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매도협상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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