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과도한 항의' 전단 붙였다 전과자 된 30대…벌금 70만원
SBS Biz 오수영
입력2022.12.18 10:22
수정2022.12.18 19:04
[층간소음 (PG) (사진=연합뉴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항의 내용을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곳곳에 전단지 형태로 부착했던 3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항의를 하면서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붙여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이라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 판단' 했습니다.
춘천지법 차영욱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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