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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폐업' 서울 태평백화점 직원 해고…법원 "정당"

SBS Biz 오수영
입력2022.12.18 09:09
수정2022.12.19 08:21

[코로나19 직격탄…서울 이수역 태평백화점 폐점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때문에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서울 태평백화점의 조치에 잘못이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경유산업㈜은 지난 1992년 영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폐업한 서울 이수역 인근의 '태평백화점' 운영사입니다.

백화점 건물 안에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등 시설을 갖추고 스포츠센터도 운영했었습니다.

경유산업㈜은 수익이 꾸준히 줄어들던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자 지난 2020년 10월쯤 백화점과 부대시설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2021년 2월에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 10명은 바로 다음 달인 2020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노동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었습니다.

이에 경유산업㈜은 그해 7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당시 조치는 유효하다"며 경유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가 지난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한 점, 2020년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같은 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했던 점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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