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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혐의' SPC 회장 불구속 기소...SPC "적정 가치로 양도"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2.16 11:42
수정2023.02.24 17:47

[SPC그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천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삼립은 179억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봤습니다.

앞서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0년 10월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대해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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