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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아도 서울 줍줍 가능해진다…취득세 과표기준 실거래가로 변경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16 11:19
수정2022.12.16 14:57

[앵커] 

다음으로 부동산 소식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부동산 제도가 변화하고 있죠.

굵직한 대책만 살펴봐도 무주택자는 지역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증여와 취득세도 달라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집계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우선 청약 분야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1월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지죠? 

[기자] 

부동산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는데요.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고, 절세 요건은 까다로워집니다. 

당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내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밖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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