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 가능해진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15 14:14
수정2022.12.15 14:27
[카톡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 (카카오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과 부동산 거래, 근로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증명서입니다.
행안부는 특히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했습니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려면 정부24(//www.gov.kr)에 회원 가입한 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신청하고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저작권등록증, 일학습병행자격증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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