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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제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확 준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15 11:22
수정2022.12.15 15:06

2023년 새해에는 부동산 세액공제와 대출 등 변화가 이뤄집니다. 

부동산R114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5일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집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됩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됩니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내·대출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6월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차제장(지방세)에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더불어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 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우려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합니다.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토록 합니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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