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제도] 증여 내년에는 늦으리…이왕이면 연내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2.15 11:15
수정2022.12.15 13:09
부동산R114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5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1월에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도 늘고,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먼저 증여취득 취득세에는 '시가 인정액'이 적용됩니다. 당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일원화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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