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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2.15 10:23
수정2022.12.15 11:02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2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손 회장의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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